이에 해당 할 경우 그에 따른 배상책임은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후원하는 행사나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 행사는 사용료 감면
구분 | 다목적홀 | 문화강좌실 | 비고 | |
---|---|---|---|---|
기본사용료 (3시간) | 50,000 | 30,000 | ||
사전 사용 (1시간) | 25,000 | 15,000 | 기본사용료의 50% | |
초과 사용 (1시간) | 5,000 | 3,000 |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 가산 | |
주중 | 음향장비 | 10,000 | 이용시간 무관 | |
냉·난방 | 이용시간 무관 | |||
빔프로젝트 | 이용시간 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