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대상
  • 도서관 자체 행사 외 지역 주민, 단체 요청 시 사용 허가
사용신청 절차
  •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부대시설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각 1부씩 도서관 제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도서관에서 사용 허가 여부 통지
사용허가 제한, 취소 및 정지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설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 사용신고 목적 위반 및 사용료 미납부 시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이에 해당 할 경우 그에 따른 배상책임은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사용료 납부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료 전액 납부. (미납부시 사용 허가 취소)
  • 사용료 납부는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거해 납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후원하는 행사나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 행사는 사용료 감면

사용료 안내 : 구분, 다목적홀, 문화강좌실,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다목적홀 문화강좌실 비고
기본사용료 (3시간) 50,000 30,000
사전 사용 (1시간) 25,000 15,000 기본사용료의 50%
초과 사용 (1시간) 5,000 3,000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 가산
주중 음향장비 10,000 이용시간 무관
냉·난방 이용시간 무관
빔프로젝트 이용시간 무관
  • 부가세 10% 별도
사용료 반환
  • 적합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부대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제출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아래 경우에 한해 반환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도서관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하고, 관장이 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문의
  • 성내도서관 : 02-2045-7922
  • 해공도서관 : 02-2045-7932
  • 암사도서관 : 02-429-0476
  • 천호도서관 : 02-488-7223~4
  • 둔촌도서관 : 02-489-6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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