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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증
기증 대상자료
공공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한 자료로 일반도서 5년이내 출판물
문학적 가치가 있거나 보존 활용가치가 있는 향토자료
기증 제외자료
출판년도 5년 이상 도서 (단, 고서 등 담당자가 판단하여 소장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예외)
수험서 및 문제집, 참고서, 오락용 출판물, 만화 등 도서관 장서로서 가치가 없는 자료
훼손 또는 오손되어 수리 불가능한 자료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복본이 많은 자료
연속간행물
낱장 자료 및 원고 (고문서로 가치 있는 자료는 예외)
도서관에 재생장치를 소장하고 있지 않은 비도서 자료
기타 도서관장 판단으로 소장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기증절차
자료기증신청서와
기증신청자료
목록 제출
신청서 검토 후 기증
승인여부 안내
자료기증
도서관 소장자료로 등록되지 않은 자료는 기증자에게 반환되거나, 도서관 행사에 활용 및 타기관에 재기증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