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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책소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공적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에 거쳐 다양한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켜가며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그리고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공적의무는 강화하면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축소시켰다. 특히, 2020년 8월 18일부터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모든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는 폐지되는 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시켰다. 그러다 보니 현재 많은 임대주택이 이미 말소되었거나 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도 최근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폐지되었던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25.06.04. 이후부터는 아파트를 제외(매입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은 아파트 포함)한 모든 주택은 의무임대기간 6년 이상인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법 개정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평생 1회 적용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평생 1회만 적용받을 수 있었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2025년부터는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 2025년도 개정판을 집필하면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많은 부분을 더 보강하고, 새로 발표된 개정세법과 유권해석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더 충실하게 채우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책을 기술하여 그동안 세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장정보
소장처 [중앙]열린 2F
청구기호 365.27-지44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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